정규강습생 생활체육보험 가입 및 의무화 안내(update3월 8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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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포항아이스링크 작성일 24-03-04 14:54 조회 749회 댓글 0건본문
포항아이스링크는 체육시설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, 강습생은 불의의 사고시 보험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여서 스포츠안전재단의 “생활체육강습상해공제”를 소개해드립니다.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의무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.
█ 정규반* 생활체육강습상해공제 의무화 안내
1) 2024년 3월 정규반 강습생부터 생활체육강습상해공제 의무가입을 시행합니다.
2) 강습생 개별적으로 가입 후 가입증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3) 가입사실 확인 후 다음달 정규강습료에서 공제회비만큼 차감결제 예정입니다.
4) 정규반 등록 및 신규신청 이후 2주 내에 위 공제에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정규강습 수강을 취소합니다.
정규반*은 아래의 수업만 해당됩니다
1. 쇼트트랙 – 월수금&화목 16시 유소년, 월수금 21시 성인, 토요일 12시 유소년
2. 피겨스케이트 – 월수금 16시, 토&일 12시~13시
포항아이스링크는 정규반 강습생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스케이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에 강습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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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update 3월 8일)
생활체육은 미성년자 개인으로 가입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 포항아이스링크에 비치된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공제회비를 포항아이스링크에 입금하시면 매월 25일자에 일괄 가입 예정입니다.
학부모님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.
첨부파일
- 2024년도_생활체육강습상해공제 신청서 빈지_양식_20240308.pdf (54.4K) 3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08 15:55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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